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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포장재 사용 2030-2040년까지 5%-15%감축 목표

유럽의회가 증가하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EU) 공통의 규범을 확립하여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최종 승인했다.

2021년 발생된 EU 역내 포장 폐기물은 총 8천4백만 톤으로, 이는 1인당 소비량이 약 188.7kg란 의미로, 2030년에 이 수치는 209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EU의 포장재 시장은 약 3천6백억 유로 규모로 조사되었다.

이 법은 EU 역내 포장재 사용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 2035년 10%, 2040년 15%로 설정하고, 특히 각 회원국에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묶음용 2차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은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조사 및 수입자는 화물 포장의 중량 및 부피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미가공 과일·야채,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식음료, (소스, 설탕 등) 일회용 개별 포장, 호텔 등의 미니어처 세면용품, 초경량 (운반용) 플라스틱 봉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inated Substances,PFAS)'을 식품 접촉 포장재에 사용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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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 포장, 운송 및 판매 포장 및 묶음용 2차 포장에 대하여 2030년까지 우유, 와인, 증류주 용기를 제외하고 일정한 기준의 재사용 의무가 부과된다.

포장 식품 및 음료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소유의 식품용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30년까지 10%의 재사용 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포장재는 경량 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및 왁스 등을 제외하고 향후 집행위가 발표할 엄격한 기준에 준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보증금 반환 제도 등 각종 정책을 활용하여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3리터 이하 금속 음료 용기의 개별 수거율 90%를 달성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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