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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0:39
아동수당)청구,가구 변경이나 해외 이주 등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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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청구,가구 변경이나 해외 이주 등은 신고해야 영국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청구는 정부 싸이트인 Gov.uk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인쇄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자녀 수당을 청구하거나 청구에 다른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 신청된 아동수당의 지불은 4주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루어지지만, 한부모이거나 Universal Credit과 같은 다른 혜택을 받는 경우 매주 지불될 수 있다. 특히, 가구 변경이나 해외 이주 등 자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헤어지면 큰 아이는 한 사람만 주당 £25.60를 받지만, 두 자녀가 서로 다른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둘 다 주당 £25.60를 받게 된다. 다른 어린이의 경우 금액은 £16.95로 유지된다. 혼합 가족이 있는 경우, 장남만 £25.60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어린이에게는 £16.95 요금이 적용된다. 자녀를 위해 자녀 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자녀가 16세가 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국민 보험 번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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