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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6.28 08:59
한국 무인자율차,일반도로에서 최고 ‘시속 50㎞’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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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인자율차,일반도로에서 최고 ‘시속 50㎞’ 주행 가능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올해 4분기(10월-12월) 초부터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 투입될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이번 자율주행 실증이 기존과 다른 건 차량에 사람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채 일반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더라도 시험운전자나 안전관리자가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부에 탑승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라도 최고 속도 시속 10km 미만이거나 공원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이었다. 일반 도로를 운행한 적도 없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 후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itl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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