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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

한편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한다.

이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 온도 지수 26.5이상-29.5미만 (주의)

  : 양성교육,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 

* 온도지수 29.5이상-31.0미만(부분 제한)

  : 뜀걸음,행군 등 과중한 훈련 지양, 

    옥외훈련 조정 시행

* 온도지수 31.0이상-32.0미만(제한)

   : 옥외훈련 제한 및 중지

     1일 6시간이내 제한된 활동 가능

*온도지수 32.0이상 (중지)

   : 경계작전 등 필수적 활동만 실시

     아침, 저녁 시간 최대 활용   

또한,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한다.

한편,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tl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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