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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7.18 23:11
전국 4 곳에서 화물차·버스도 자율운행 시범 운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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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 곳에서 화물차·버스도 자율운행 시범 운행 선정 군산~전주 자율차 첫 장거리 운송,도봉산~영등포역 새벽 자율버스 도입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합정역~청량리역 심야노선에 더해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영등포역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인 새벽 3시 57분보다 먼저 새벽 3시 30분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당진과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한편,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올해 4분기(10월-12월) 초부터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6월 12일 발표를 인용한 유로저널(6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기자 tl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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