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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00:25
독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태양열 발전기 설치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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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태양열 발전기 설치 거부 못해 독일 의회는 주택 발코니 태양열 발전기 설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과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소위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가 세입자가 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구조 변경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과 달리 소유주는 태양광 장치 설치를 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연방 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발코니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인 경우 소유주 협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동의가 객관적인 이유 없이 거부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집주인과 공동주택 소유주 협회는 주택에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권을 갖는다. 그러나 시스템의 설치 여부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협의 대상에 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지난 분기에 이미 발코니 발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우선 4월 1일부터 가전제품 등록이 쉬어졌다. 이제 연방 네트워크 기관의 시장 마스터 데이터 등록부에 간단히 등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태양광 패키지도 발효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시스템에 일반 소켓을 사용할 수 있고, 오래된 비디지털 계량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버터에서 이전에 유효한 600와트 대신 현재 800와트의 더 높은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독일 태양광 산업 협회는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카르스텐 쾨르니히(Carsten Körnig)는 “관료주의의 거의 모든 축소는 수요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발코니의 태양열화를 위한 부스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발코니 발전기 붐이 일고 있다. 연방 네트워크 기관의 시장 마스터 데이터 등록부에 따르면 2분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4월부터 6월까지 독일에서 152,000개 이상의 발코니 발전기가 가동되었다. 이는 2023년 2분기에 비해 52%나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시장 마스터 데이터 등록부에는 56만 3,000개의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등록 기간이 몇 주씩 늦어지고 일부 발전기는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코니 발전기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구매 가격과 위치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전기를 생산하는 기간 동안 전기를 소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가 전력회사 Eon의 의뢰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운영기간이 3~6년이 되고부터 발코니 발전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발전기는 콘센트를 통해 가정용 전력망에 연결되는 비교적 작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발코니에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코니 발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소비량을 줄여 운영자의 전기 요금을 줄여주고, 잉여 전기는 공공 전력망으로 무료로 유입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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