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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00:40
獨, EU에 ‘CO2 Tourism’ 조장하는 현행 합성연료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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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EU에 ‘CO2 Tourism’ 조장하는 현행 합성연료 개선 촉구 독일이 합성연료와 관련한 현행 유롭연합(EU )규정이 이른바 ‘이산화탄소 관광(CO2 Tourism)’을 조장할 수 있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소 기반 합성연료(e-fuel)는 수소와 대기 또는 산업시설에서 포집한 CO2를 원료로 생산되며, EU의 운송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항공 및 해상운송 부문에 대해 각각 2030년과 2034년부터 수소와 합성연료를 포함한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의 최소 사용량을 할당했다. 향후 합성연료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되어 EU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현행 규정이 EU 역내에서 포집한 수소 원료용 액화 CO2가 EU 역외로 운송되는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EU의 RFBNO 규정이 대기 및 일부 바이오매스 폐기물에서 포집된 CO2를 사용하거나, 2041년까지는 EU 배출권거래제도(ETS)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포집된 CO2만을 사용해야 이른바 ‘재생 가능 합성연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싱 장관은 EU가 자체적으로 합성연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합성연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싱 장관의 주장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 규정의 목적이 화석연료 온실가스 감축임을 강조하며,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포집된 CO2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NGO 등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CO2를 재생 가능 합성연료의 원료로 인정할 시, 대기 중 CO2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여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모로코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EU 시장에 공급할 계획인 수소 생산기업 HIF EMEA는 현재 CO2 공급처를 물색 중으로,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스페인에서 포집한 CO2를 모로코로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따라 모로코 수소 공장에서 스페인 시멘트 공장과 같은 EU ETS 적용 시설에서 포집한 CO2로 생산한 합성연료는 EU의 재생 가능 합성연료로 인정받게 된다. HIF EMEA는 수입 합성연료와 EU 역내 생산 합성연료에 대해 상이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EU의 복잡한 규제를 따르지 않고 완화 또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CO2 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항공유 가운데 1.2%의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2050년에는 35%로 확대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EU 회원국은 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에 따라 육상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소 1% 이상 RFNBO를 사용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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