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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복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에 '상설특검법'으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마다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만지작 거리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서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한 굴레에 빠진 형국이 반복되고 있어 민주당은 최후의 수당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추진을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새로운 특검을 꺼내들 명분을 충족시켰다 해석이 나온다. 여권은 의회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재표결서 부결로 막을 내린다면 민심의 풍향계가 어느 쪽을 향할지 알 수 없다.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인 4명이다. 국회 추천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맡는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을 추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특검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경우 국회 추천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국회 규칙안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법사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비껴갈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지만 특검법보다 짧은 활동 기간과 축소된 파견 검사 수가 단점이다.

우선 일반 특검법으로 특검을 꾸리면 활동 기간은 120일로 약 넉 달이 주어지지만 상설특검법은 이보다 열흘이 줄어든 110일간만 활동할 수 있다. 게다가 개별적인 특검법으로는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고작 5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히 특검 추천 위원 4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삼권분립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다”며 “(민주당은)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 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는 “상설특검법 말고는 돌파구가 없다. 현재 상황이 고착돼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는 느낌”이라며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재표결서 무기명 투표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껏 표를 던져 200석 찬성표가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권 의원실 관계자 역시 “(박주민 의원이)라디오서 스치듯 언급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났다. 상설특검법이 정곡을 찔렀다는 뜻”이라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나서서 찬반 의견을 주장하긴 어렵다. 민주당서도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만큼 의원실서도 민심을 확인하고 올라탈지 말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상설특검법은)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결국 추진 못할 것

1362-정치 1 사진 1.png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결국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꽃이 8월 2-3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1,005명에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만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CATI) 결과 ‘끝까지 추진해 본인 뜻을 관철할 것’ 28.9% 대 ‘말만 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 60.8%(격차 31.9%p), ARS조사 결과 ‘끝까지 추진해 본인 뜻을 관철할 것’ 26.3% 대 ‘말만 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 60.1%(격차 33.8%p)로 조사되었다.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말만 하고 결국에는추진하지못할 것’이라고응답했다. 

전화면접조사나  ARS조사에서 비슷하게 무당층은 ‘관철할 것’ 19.3% 대 ‘추진 못할 것’ 58.8%, 중도층은 ‘관철할 것’ 29.8% 대 ‘추진 못할 것’ 59.2%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추진못함(61.3-69.3%)이 관철추진(13.0-27.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40대의 경우는 관철못함(82.4%)이 관철 추진(13.0%)보다 무려 6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지역인 영남지방에서도 관철못함(54.8-59.5%)이 관철추진(33.3-34.8%)보다 월등히 높는 등 전국적으로 관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직업별로도 전 직업층에서 관철 못함(49.4-70.0%)이 관철 추진(16.7-39.8%)보다 높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는 관철못함(64.8-70.0%)이 관철추진(21.1-28.2%)보다 2.5배이상 높았다.

 

응답자의과반이상이

취임당일KBS·방문진 이사장 교체 단행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찬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5인 합의체인 방통위에서 두 명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결의했다. 

여론조사의 꽃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화면접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 56.2% 대 ‘탄핵에 반대한다’ 32.9%(격차 23.3%p), ARS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 56.3% 대 ‘탄핵에 반대한다’ 36.4%(격차 19.9%p)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취임 당일 KBS·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단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2-정치  사진 2.png

두 조사 모두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CATI)에서 무당층은 ‘탄핵 찬성’ 39.6% 대 ‘탄핵 반대’ 29.9%로 조사되어 9.7%p 격차로 ‘탄핵 찬성’이 앞섰고, 중도층은 ‘탄핵 찬성’59.3% 대 ‘탄핵 반대’ 30.4%(격차 28.9%p)라고 응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에서는 탄핵 찬성(42.6-76%)이 탄핵 반대(15.0-28.0%)보다 2-3배 높았으며 60대는 1.1%차이로 반대가 높은 반면 70대는 탄핵반대(60.4%)가 탄핵찬성(28.4%)보다 2 배이상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축어업과 은퇴/무직만이 탄핵반대(49.1-50.8%)가 탄핵찬성(36.8-40.0%)보다 높았지만, 자영업과 화이트칼라는 탄핵찬성(65.0-66.9%)이 탄핵반대(24.2-28.2%)보다 2.5배내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만이 탄핵반대(47.7%)가 탄핵찬성(39.3%)보다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탄핵찬성:51.4%,탄핵반대:38.1%)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탄핵 찬성이 탄핵반대보다 높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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