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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의 검찰 결론, 특검 도입 당위성만 더 높여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비굴한 결단이다.  

검찰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려고 한다.

검찰의 결론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이 얼마든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지와 같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께 어떤 댓가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조차도 법 위반을 내세워 금기해왔음에도 검찰은 국민을 우롱하듯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살아있는 권력'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술책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때부터 소환도 하지 못하고 김 여사가 정해준 장소에서 핸드폰까지 빼앗기면서, 게다가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조사 받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압박까지 받으면서 굴욕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모습이 어떨 지 눈에 선하고, '무혐의' 결과 발표에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국민들은 담담하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위스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까지 최소 500만원이상의 선물했다. 

그 전후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건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 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청탁금지법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사건을 미적거리던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총장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물갈이했고, 친윤 이창수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의 수장인 이 총장에게 보고도 없이 검찰청 밖으로 나가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외관의 공정성이나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태도에 국민들이 분개하자,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처럼 권력 최상층부와 관련된 결정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비공개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처리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던 검찰의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더욱 그렇다.

또한,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 인해 판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여러모로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어 그 취지에는 정확히 부합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사건을 현재 수사중인 공수처와 '김건희 특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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