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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4.12.03 23:17
긴급뉴스, 한국 시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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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즉각적인 반대 입장 표명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당 대표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글을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재형 전 의원은 SNS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선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도 SNS에서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했다. 비상 의원총회 소집과 당내 움직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이는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국민들에게 국회로 집결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우려 제기 이 대표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원들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호소"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려 국회 집결을 지시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 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 뿐"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거론했다. 이 대표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방치 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뒤이어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다. 꿈과 같다"며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라고 했다.
다음 백과 사전 인용해 정리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극단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중 하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허락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으로 사회질서가 교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군사력이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선포한다. 따라서 비상계업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제2조 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2조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4, 5항). 비상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계엄법> 제5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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