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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4:34
독일, 단축 근로 수당 지급 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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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단축 근로 수당 지급 기간 2년으로 연장 독일 정부는 경제 약화를 배경으로 단축 근로 수당 지급 기간을 한시적으로 대폭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노동부가 발표한 대로 기존 12개월이 아닌 최대 24개월의 기간을 허용하는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 노동부 장관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일 장관은 “이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안은 독일에서 단축 근로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적-녹색 소수 연합 정부의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번 연장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의 단축 근무자 수가 8월 17만 5,000명에서 9월 26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2023년 9월에 비해 76%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제조업은 특히 단축 근로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광업, 화학 및 에너지 산업 노조(IGBCE)는 이 결정을 환영했다. IGBCE 이사 알렉산더 버흐트(Alexander Bercht)는 “단축 근로 수당 연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하고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와 이에 따른 연장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되며 연방의회 또는 연방하원의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노동부는 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단축 근로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서 상당한 인력 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단축 근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단축 근로 수당 지급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연방의회 좌파당은 연방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좌파당 노동 시장 정책 대변인인 수잔느 페르슐(Susanne Ferschl)은 특히 저임금 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축 근무 수당은 “생계를 보장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직원은 손실된 급여의 60%를 받는다. 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 67%를 받는다. 그러나 좌파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00%, 그 외 모든 근로자에게는 90%의 단축 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VDMA)도 연방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VDMA 틸로 브로트만(Thilo Brodtmann)은 “단축 근로와 단축 근로 수당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에 부담을 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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