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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관위는 1월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 21대 총선에서 선거부정과 관련하여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수히 발견됨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부정을 조사하지 못하게 함.

➠ 21대 총선 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하였습니다당시 대법원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표 및 감정 의뢰를 하는 등 철저한 증거조사 후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부정을 조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선관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이 선거관리시스템의 5%만 점검하였는데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하여 아무나 해킹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함.

➠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와 업무용 PC에 대해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보안컨설팅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서버 및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보안컨설팅 당시 위원회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정보자산 현황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선관위가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키르기스스탄콩고볼리비아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하였는데해당 국가들에서 선거부정 의혹과 폭동이 발생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일어남해당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이며중국이 국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임.

➠ 중앙선관위는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행한 ·개표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중단하였습니다.

(사업대상국키르기즈공화국에콰도르엘살바도르피지우즈베키스탄, DR콩고, 사모아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2015년 ~ 2020)

투개표 등 선거장비 수출은 민간기업과 해당국 간 직접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와는 무관합니다또한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도입된 선거장비(사전투표 명부단말기투표지분류기 등)는 외국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사실이 없으며상기 지원사업 대상 장비와 무관합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국인의 선거관리 참여 주장 관련

➠ 「공직선거법」 146조의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 투표관리관 위촉 관련 규정은 2005. 8. 4. 법 개정 시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관련 규정은 2014. 1. 17. 법 개정 시 도입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 법상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 11.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개표사무원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개소 이상 설치되는 (사전)투ㆍ개표소에 투ㆍ개표사무원으로 대규모 인력(선거별 평균 30~40만 정도)이 필요함에도 공무원공공기관ㆍ단체 및 은행 직원만으로 투ㆍ개표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4. 3. 12. 법 개정 시 도입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외국인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하였고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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