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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대화방(카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인간 환전 및 물품거래 사기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코에 체류하시는 재외동포 분들께서는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타인과의 상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코 내 사인간 환전거래행위는 불법인바, 환전 시 거래소(은행) 등과 같이 승인된 장소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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