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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43만명에 달해 집중 단속해 강제 추방 실시

60일동안 강제 추방(7,419명)과 자진출국( 11,107명)조치, 불법 고용주 등 1,692명 적발

지난 연말 60일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2차(9월 30일부터 11월 30일, 62일간) 정부합동단속 실시로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해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이 출국조치 되었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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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말 현재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itlim@th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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