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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2007년이래 18년만에 개혁 달성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민연금이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 가능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민연금이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수 년동안 국민연금이 개혁의 도마위에 올랐으나,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명목소득대체율을 43%까지 수 차례 수정 양보하면서 18년만에 개혁이 달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여야가 최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보통 만 62세 이상)가 되면 본인이 직접 받는 노후 생활 보장형 연금이다.

또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형태가 바뀌게 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인 연금 체계 유지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 유권자의 38%가 찬성, 41%가 반대해 비슷하게 갈렸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소득이 있는 만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희망자에 한해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에는 정치적 성향 아닌 세대 간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앞으로 남은 의무가입 연한이 상대적으로 긴 20·30대에서는 60% 안팎이 반대(찬성 15%·26%), 40대는 찬반(41%:44%) 팽팽, 50대 이상은 절반가량 찬성했다.

상근 근로자들중에서 기능/노무/서비스직(찬성:37%,반대:48%), 사무/관리직(찬성:39%,반대:48%)과 학생(찬성:14%, 반대:50%) 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자영업자:찬성:46%,반대:41%)와 무직/은퇴/기타(찬성:40%,반대:28%)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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