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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강 수심 깊게 하는 공사 시행될 듯

elbvertiefung-dpa.jpg

함부르크 시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엘베(Elbe) 강의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에 상호 합의한 후, 지난 화요일 니더작센 주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자연보호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 자연보호연맹(NABU) 함부르크 협회장 알렉산더 포르쉬케(Porschke)는 “이로써 엘베 강을 망가뜨리는 클럽이 완성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자연보호연맹(NABU) 측은 엘베 강 수심확장공사는 자연보호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환경 및 자연보호연합(BUND)는 이번 수심확장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BUND 대변인은 라이프찌히에 소재한 연방행정법원이 즉각적인 건설시작을 반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초자치단체들도 엘베 강 수심확장공사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 Stade 지방의 Jork 시 시장인 후버트(Gerd Hubert)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Lühe 지역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계획확정결정이 나오면 바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생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함부르크 상원 의원 호르쉬(Horch, 사민당 소속) 측은 이러한 소송이 성공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 및 유럽연합과도 합의를 거친 것이며, 또한 다른 주 정부들과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니더작센 주 환경부장관 비르크너(Birkner, 자민당 소속)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주가 합의한 변경내용을 공사계획 확정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확정되면 공개 후 2주 후부터 4주간 기초자치단체와 환경보호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계획되어 온 엘베 강 수심확장공사는 14.5미터까지의 깊이를 가진 배들이 함부르크 항에서 출발하여 북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최대 13.5미터의 깊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약 120킬로미터 구간의 많은 곳을 파헤쳐야 한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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