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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22:44
육아휴직 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과세 대상 소득
조회 수 3265 추천 수 0 댓글 0
카셀에
소재한 연방 사회법원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일요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수당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추가수당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 시점은 2011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국한되는데, 이는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을 내는 소득만이 산정기초가 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최장 14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세후 소득의 최대 67%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 최대 금액은 최대 1800유로이다. 12개월간의 소득이 육아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며,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파트너는 서로간에 휴직을 교대하여야 하며,
한 쪽이 (대부분 아버지)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Harz-IV나 사회보장급부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세 쌍둥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공휴일 및 야간 추가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산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마부르크 사회법원 및 담슈타트 주(州)
사회법원은 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연방사회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한편 니더작센
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다른 소송이 있었는데, 이미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지 못하였고, 3심인 연방사회법원에서도
패소하였었다. 연방
사회법원은 판시 사유로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도 연방부모법(Bundeselterngesetz)은 육아휴직급여의
산정 기준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밝혔다. 또한 연방 사회법원은
비과세소득을 추가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하였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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