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2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카셀에 소재한 연방 사회법원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 일요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수당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추가수당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 시점은 2011 1 1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국한되는데, 이는 2011 1 1일 이후부터는 세금을 내는 소득만이 산정기초가 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7 1 1일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최장 14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세후 소득의 최대 67%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 최대 금액은 최대 1800유로이다. 12개월간의 소득이 육아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며,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파트너는 서로간에 휴직을 교대하여야 하며, 한 쪽이 (대부분 아버지)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Harz-IV나 사회보장급부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세 쌍둥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공휴일 및 야간 추가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산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마부르크 사회법원 및 담슈타트 주() 사회법원은 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연방사회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한편 니더작센 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다른 소송이 있었는데, 이미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지 못하였고, 3심인 연방사회법원에서도 패소하였었다.

연방 사회법원은 판시 사유로서 2011 1 1일 이전에도 연방부모법(Bundeselterngesetz)은 육아휴직급여의 산정 기준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밝혔다. 또한 연방 사회법원은 비과세소득을 추가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하였다.

 

(사진 – dapd 전재)

 

elterngeld-dapd.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편집부 2024.12.10 188
6831 3월 물가상승률, 소폭 하락 file eknews20 2012.04.16 1229
6830 독일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 유럽인권헌장에 반하지 않아 file eknews20 2012.04.16 5125
6829 사회보험 분야, 재정 흑자 기록(1면) file eknews20 2012.04.16 1837
6828 통일적인 당직근무 의사 찾기 서비스 번호 도입 file eknews20 2012.04.16 1666
6827 법정 의료보험조합, 치과의사 비용정산서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 file eknews20 2012.04.16 2066
6826 해적당의 지지도 11%에 달해 file eknews20 2012.04.16 1075
6825 빠른 속도의 E-바이크, 헬멧 착용 의무화 file eknews20 2012.04.16 1412
6824 보건 관련 지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 file eknews20 2012.04.09 1188
6823 독일의 술집 숫자, 점점 줄어드는 추세 file eknews20 2012.04.09 1304
6822 낮은 이율로 인해 자가 주택 소유하는 독일인 비율 늘어나 file eknews20 2012.04.09 1914
6821 베를린 공항 단체협약 타결 file eknews20 2012.04.09 1110
6820 연방 카르텔청, 거대 정유사들에 대한 조사 착수 file eknews20 2012.04.09 1441
» 육아휴직 급여액의 산정 기준은 과세 대상 소득 file eknews20 2012.04.09 3266
6818 엘베 강 수심 깊게 하는 공사 시행될 듯 file eknews20 2012.04.09 2041
6817 연방행정법원, 프랑크푸르트 공항 야간비행 금지(1면) file eknews20 2012.04.09 2219
6816 2011년 독일 이민자 숫자 증가 file eknews20 2012.04.09 1751
6815 자알란트 주선거 결과, 각 정당에 대한 표심나타나 eknews 2012.04.04 1113
6814 기계 강국 독일, 중국의 불법 복제에 맞선다 eknews 2012.04.04 1191
6813 3월 실업자 숫자, 소폭 감소 file eknews20 2012.04.01 879
6812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동향지수 소폭 하락 file eknews20 2012.04.01 1330
Board Pagination ‹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495 Next ›
/ 49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