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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소재한 연방 교통부는 앞으로 S-Pedelecs E-Bike라고 불리는 전기 자전거 탑승 시에 보호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헬멧착용의무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부터 적용된다. 연방 교통부 대변인은 이러한 속도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토바이 전용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Bike는 전기 모터가 부수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모터만으로 최고 시속 45 킬로미터까지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소형원동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한다. E-Bike의 허가서에 최고속도가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로 최고속도가 제한되는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자전거 헬멧으로 충분하며, 착용여부도 자유이다.

한편 전기 자전거에 대한 헬멧 착용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전기 자전거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용으로 적합한 헬멧이 없기 때문인데, 기존의 자전거 헬멧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토바이용 헬멧은 전기 자전거에 너무 과한 헬멧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진 – dapd 전재)

 

 

ebike-dap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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