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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트도이체 짜이퉁(Sü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내에 임시 국경검문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Friedrich) 독일 연방 내무부장관과 프랑스의 Guéant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쉥겐 협약국들이 쉥겐 외부지역과 맞닿는 국경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국의 재량에 따라 국경검문소를 30일 동안 다시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 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국가 내무부장관 회의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빨라야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논점은 국경검문소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협정국들은 각각 결정권을 가지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 역시 국경검문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을 지니고자 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이 문제에 대해 각 국가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었다.

1995년부터 쉥겐 협약국가인 유럽 25개국 내에서는 예외적 사안을 제외하고 국경 통제가 없어졌다. 하지만 불법 이민은 항상 이 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리스는 쉥겐 협약의 외부국경 안보에 문제점을 보여왔다. 한 번 쉥겐 지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쉥겐 국가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경찰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해

한편 경찰노동조합(GdP) 대표 비트하우트(Witthaut)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Hamburger Abendblatt)“지를 통해 이번 독일 및 프랑스 내무부장관의 요구하고 있는 단기간 국경검문 재실시에 대해, EU간에 기본적으로 공고히 다져온 협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쉥겐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10,000여명의 국경 직원의 대부분은 다른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들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 점 외에도 그러한 국경통제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국외로 불법이민자들을 빼돌리는 브로커, 불법 이민자, 비밀잠입자들은 단순히 30일간의 국경 통제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뿐이라고 그는 비판하였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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