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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권 이용협회, 유투브 사에 저작권료 협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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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권 이용협회 GEMA가 함부르크 주 법원에서 인터넷 포털인 유튜브(YouTube)사에 승소한 이후, 앞으로 GEMA 측은 더 이상의 음원에 대한 차단 조치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헤커(Heker) GEMA 협회장은 슈피겔(Spiegel) 지를 통해, "이번 소송은 확실히 본보기 소송이었으며, 소송에 관련된 음악은 무작위로 골라낸 것이다. 우리는 유튜브 사가 이제 다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사는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거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며, GEMA 측은 이에 대한 협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튜브 사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약을 맺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사의 대변인 오버벡(Oberbeck)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 "유튜브 사가 이미 40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음원권 이용협회와의 합의를 도출해 낸 사실은 유튜브 사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함부르크 주 법원은 지난 금요일 판결을 통해, 유튜브 사는 GEMA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원 비디오를 더 이상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법관은, 유튜브 사가 포털 제공자로서 이른바 "교란자로서의 책임", 즉 유튜브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포털 제공자는 권리소유자가 알려올 경우 법을 침해하는 비디오를 지체 없이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튜브 사는 게재가 중단된 비디오를 다시 업로드할 수 없도록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관은 구체적으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할 뿐 이미 업로드된 모든 비디오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는 없다. GEMA와 유튜브 측이 보상모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뮤직비디오들은 독일에서 현재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GEMA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구글 대변인 측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 측이 이긴 것이어서 부분적 승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GEMA의 요구와 달리 유튜브 사를 행위자로 보아 유죄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GEMA 측은 원고로서 12개의 사안을 들고 나왔으며, 7개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음원 비디오는 온라인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 사안은 형식적 근거 문제로 기각되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유튜브 사와 GEMA 간의 음원사용권에 대한 다툼이다. GEMA는 라이브 연주 및 CD 제공 체제에서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받는다. 

GEMA는 6만 명 이상의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유튜브 사와 GEMA 측의 임시 권리계약은 2009년 만료되었다. 그 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 음원 삭제 소송과는 별도로 –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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