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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450만개 일자리 사라져

2008년이후 고용률 68.9%, 75% 목표 달성위해 2020년까지 1,760만 개 일자리 필요


사진 유럽연합(EU) 통계청은 2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실업률이 10.8%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9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실업자 수는 모두 1710만명으로 전달에 비해 148만명 늘었다. 유럽연합(EU)이 최근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에 따라 EU가 목표로 한 고용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회원국의 고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아가면서까지 재정 긴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각국의 사정으로 그 실효 가능성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실업률은 2012년 2월 기준 10.2%로 유로화 출범 후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2011년 중반까지 일자리는 150만개 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6백3만개가 감소하여, 45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실업자가 증가되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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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 후 고용률은 2011년 3/4분기 기준 68.9%로 하락했다. 고용 75% 달성위해 1,760만개 일자리 필요 EU가 2020년 까지 목표로 한 고용률 75%(20~64세) 달성을 위해서는 1,7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구조적 변화추세, 즉 저탄소·녹색성장, 자원 효율적(resource-efficient)경제로의 전환, 인구고령화 대응, 급속한 기술발전, 신흥개도국의 추격 등 에 적합하도록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환경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점진적 일자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조금(hiring subsidies)의 경우 청년,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신규채용 시 지원하는 등 효과적 사용이 필요하고, 재정중립 하에서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tax wedge)을 줄이고, 환경세(environmental tax)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부담 감면은 장기적으로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문기술을 가진 근로자, 여성, 청년 등 잠재력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가 있고, 신고하지 않은 근로(undeclared work)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는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감소로 이어지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금수령액 감소, 기술개발. 평생학습기회 축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때문이다.

저탄소,녹색분 중심 산업 개편 필요
 미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분야인 저탄소,녹색분야 일자리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구조가 개편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고숙련(high-skilled)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고, 점차적으로 중숙련(medium-skilled)근로자에게로 확대 해야한다.

EU집행위는 효율적 에너지 활용분야로 2백만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3백만명 등 2020년까지 2천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인구고령화, 양질의 전문서비스 요구, 복합 만성질환 증대 등 질병 양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사용 필요성 증가 등으로 동 분야 고용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 증가, 퇴직자를 대체할 신규채용 인력의 부족 및 그에 따른 인력의 고령화 현상,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여력은 낮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되어야
 특히, EU집행위원회는 EU 노동시장의 통합과 효과적인 인력 매칭을 위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법적, 행정적, 현실적 장애물 제거,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출신 근로자의 타 회원국(9개국) 노동시장 접근 제한(2013년말까지) 철폐 준비를 촉구했다.

2010년 기준 EU 근로계층(15-64세)의 2.8%만이 타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U 회원국 내 원할한 노동력의 이동을 위해서는 또한 회원국간 전문자격 상호인증 개선, 타회원국 이동시 연금, 사회보장 수급권 유지, 각종 수당 및 세금감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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