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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16:31
연방정부, 유류제품 판매가격 신고의무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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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최근의 유가 급등 현상을 막고,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등의 판매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를 비롯한 정유업계는 이러한 탁상행정이 오히려 유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방 경제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는 이러한 유류제품 판매가격 신고의무 제도는 우선 정유업체, 도매업체, 주유소 등의 판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을 통해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소규모의 주유소들이 거대 정유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방 경제부는 이러한 가격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형성 과정과 지역별,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추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약 35곳 정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가격 정보를 행정당국에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얼마나 자주 판매가격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석유업 연합회의 대변인은 카린 레츠라프(Karin Retzlaff)는 매일 수 백만 건의 가격 정보들이 행정당국에 의해 취합되고 공개되는 것은 행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업체에게도 일정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결국에는 유가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카린 레츠라프 대변인은 또한 현재의 유류 시장은 충분히 투명한 경쟁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라고 항변하였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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