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인두수술 중에 질식발작과 더불어 심한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에게 독일 의료 과실 사상 최고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05년 10월 수면무호흡증 절제수술 후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놓인 환자(43세)의 가족에게 의료과실로 지급되었던 최고 손해 배상액인 5백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4 일 보도했다.

그 환자의 가족을 대리했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Steldinger)은 "실질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상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그래서 수술 중 많은 내부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부수술시 장을 손상시키는 탈장 역시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관련 입증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의학적 기준에 대한 차이와 같은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의료과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그 입증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는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에 의뢰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과실 사고를 무료로 조사한다. 의사의 과실행위가 발행했을 경우, 그 환자의 보험사는 그 책임보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의료보험사(AOK)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정을 통해 의료과실로부터 환자를 보호, 관리한다. 의료보험사의 환자안전조치연합 대표자 (Kai Kolpatazig)는 „환자들이 이러한 보험상품을 좀 더 자주 이용하기를 바라고, 그 결과 더 자기의식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환자들은 의사회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그 조정담당기구는 다른 법정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로 처리한다. 연합의사회의 진술에 따르면 조정담당기구의 결정이 사건의 90% 내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은,"법정 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의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뮌헨의 한 이비인후(HNO) 관련 환자는 최고 8년이 경과된 사례이다. 손해 배상액 책정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의 부양비, 고통비, 치료비, 손실비 등이 참작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변호사와 관청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들은 의학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와 의사들과의 협력 안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처리는 너무 오래 연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과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 Die Zeit Online) 1면용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4 국제금융 불안, 우려 file 유로저널 2008.06.09 922
1403 민주적 법국가에서 자유 file 유로저널 2008.06.06 786
1402 수중 폭탄 발견 file 유로저널 2008.06.06 903
1401 진정한 청소년 보호 file 유로저널 2008.06.06 776
1400 죽음을 부르는 알약! file 유로저널 2008.06.06 987
1399 예술에서의 감정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지 file 유로저널 2008.06.06 971
1398 독일의 재정위기? file 유로저널 2008.06.06 877
1397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 필요 file 유로저널 2008.06.06 1004
1396 지방자치단체는 왜 세금인하를 반대하는가 file 유로저널 2008.06.06 880
1395 자민당 세금 인하모델 file 유로저널 2008.06.05 1049
1394 독인군의 아프카니스탄 주둔 file 유로저널 2008.06.05 768
1393 사민당의 낮은 여론조사 file 유로저널 2008.06.05 842
» 독일 의료과실,사상 최고액 손해 배상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08.06.05 1088
1391 여자군인도 특수부대서 근무한다 file eknews16 2008.05.21 6662
1390 독일인들, 미국으로 이민 가고파 file eknews16 2008.05.21 1524
1389 다수가 쾰러 대통령 재선 원해 eknews16 2008.05.21 1217
1388 워런버핏 독일 중소기업에 투자 file eknews16 2008.05.21 1254
1387 상장지수펀드(ETF) 선풍적 인기 file eknews16 2008.05.21 1041
1386 자동차 업체 광고비 줄여 file eknews16 2008.05.21 1248
1385 차베스, 메르켈 강력 비판 eknews16 2008.05.21 1311
Board Pagination ‹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