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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22:04
지문인식여권, 자율
조회 수 901 추천 수 0 댓글 0
내무부장관 볼프강 슈나벨 (Wolfgang Schäuble)은 새로운 지문인식 신분증명서는 아직 의무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여권으로도 의무화되지 않고, 시민들이 자신의 지문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이래로 아직까지 여전히 수표 발행한도 보증서를 위한 신분증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문 인식 방식과 함께 생물학적 얼굴 생김새 측정법도 의무화 할 것이라고 연방 내무부장관과 법무부 장 브리기테 쥐프리스(Brigitte Zypries)가 통보하였다고 12일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보도하였다.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대담 후 전자 지문인식 증명서를 이용할 지 여부는 시민 각각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이 전자 지문인식 증명서가 안전성 확보의 큰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큰 오류이며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염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사진:www.rp-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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