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의 생가나 묘지, 베델 등 개화기 외국인 유적, 근대화 경제성장 과정의 구로공단·창신동 봉제공장이나 달동네의 시민 생활상,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동대문 아파트…서울시가 이렇듯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현장, 인물의 발자취나 생활상 등 최소 1천선을 체계적 발굴·보존·활용하는데 나선다.
여기엔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유산들도 포함된다.
특히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은 유산의 소유자 또는 재단, 기념사업회 스스로가 모금, 후원금, 기부 등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 20세기 서양문물 유입시기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관할지역 내 역사, 문화, 생활, 경제성장과 연계된 근현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재산적 가치를 위한 증축이나 개축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목월과 현진건 생가가 소유자에 의해 철거되는가 하면, 김수영 작가의 가옥은 폭설로 훼손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건물·거리·장소, 구로공단·창신동 봉제공장·백사마을·장수마을·구룡마을 등 근대화 경제성장과정의 공단지역 및 달동네 시민 생활상의 주요 단면, 베델 등 개화기 외국인 유적 등 서울에 남아있는 근현대사 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전과 활용능력이 부족해 서울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 멸실·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제도, 정책이 근대 이전에 치중돼 체계적 보전과 활용이 미흡한 1900년대 이후 근현대사 유산,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유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는 일정한 규제와 함께 보조금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정 또는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 유산은 지원이나 보호가 없다.
이는 현재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유산들이 그렇듯, 가까운 과거나 현재의 유산이나 생활상은 당장은 문화재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장래엔 문화재가 될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훼손·멸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적은 비용으로도 보존할 수 있는 근현대 유산들이 인식 부족 혹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영구 훼손될 경우 막대한 사후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는 빠르고 체계적일수록 미래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100년후 보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근현대유산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미래의 창조적 자산으로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방치돼 왔던 근현대 유산을 시민과 함께 적극 발굴, 보존해 2,0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