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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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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새 국립묘지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여전히 안장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하지만, 두 대통령 사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국가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으로 하게 되면 국립묘지법 제5조 1항 1호에 의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사면복권해 구속 2년여 만에 출소했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의 책임으로 2006년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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