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310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포인트제 이민, 5등급 시스템

영국은 지금 캐나다의 독립 이민처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해,서유럽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는 비 전문기술직 이민자들을 제한하고자 계획 중이다.
타임즈,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내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능력이 뛰어나고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영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포인트제
이민 정책의 아웃라인을 제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에서 제안한 일명 '5등급(five-tier) 제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포인트제 이민 정책은 이민 지원자들을 기술과 능력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에게만 영국에서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문직이 아닌 분야의 인력들에게는 입국은 허가하되 최대 1년까지만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지난 2005년 7월에 발행되었던 '선발 이민제'에 관한 제안서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제안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이 이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기본 목적은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넘쳐나는 이민자들의 수를 통제하고자 함이다.
새로운 포인트제 아래에서는 연령, 자격 조건, 전 직장의 연봉, job offer를 받았는가 여부 등 몇 가지 사항들을 기반으로 이민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매기게 되며, 지원자들은 각 등급별로 충분한 기준 점수를 받아야만 영국에 입국과 체류가 허가된다.
또한, 2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회사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각 회사와 학교들은 전문직 인력과 우수한 학생들만을 후원해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규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해당 근로자나 학생이 직장이나 학교에 나타나지 않거나 장기간 결근, 결석을 하면 내무부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비 전문기술직 근로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특별 분야에 한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해서 입국할 수 없다. 일정 기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재정적인 담보를 지불하거나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할 지도 모르며, 근무 기간을 마치면 영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봉급에서 일부를 고국의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비 전문기술직 인력은 대부분 EU 국가에서만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찰스 클라크 장관은 7일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 5등급 제도가 80가지의 취업 및 학업 경로 통해서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이민 제도를 대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관은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영국 경제에 정말 필요한 인력만 받아들이고 이런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무부가 발표한 이번 제안서는 현재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직업이나 공공 서비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등급 별로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민자 5등급 분류>
-Tier 1 Highly skilled
전문 사업가나 과학자. 영국 회사의 job offer가 필요 없다. 영국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영주도 가능하다. 1군에 속하기 위해서는 학위에서 30점 이상(학사 이상의 학위), 전 직장의 임금에서 5점 이상(연봉 £16, 000 ~ £18,000 이상), 연령에서 20점 (27세 미만, 5점- 31세 이하) 등 총 75점 이상이 요구된다.
하지만, 충분한 자본금이 있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포인트 테스트에 통과할 필요가 없다. 학업을 마친 후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 오는 전문직의 학생들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Tier 2 Skilled with job offer
국내 인력이나 유럽에서 온 근로자들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분야에서 영국 기업으로부터 내무부의 허가 아래 job offer를 받은 전문 기술직 근로자들.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후에야 영구 정착이 가능하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의 근로자가 2등급에 속하기 위한 포인트는 50점으로, 학위에서 15점(박사 학위)과 임금이 높고 미래 유망한 직업이 요구되며, 해외에서 법인이 이전해 오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스코틀랜드나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job offer를 받은 경우는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Tier 3 Low skills
비EU 국가 출신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 비 전문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민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할당 이민을 기초로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 근무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귀국 협정을 맺은 비EU 국가 출신에 한해서만 이 등급의 이민이 허용된다.
3등급의 이민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고 영주권 신청도 불가능하다.
어느 직업이 해당될 지 선발하는 것은 직업당 인원 할당을 결정하는 새로운 자문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원들은 본국으로의 송금과 12개월이 지난 후 돌아가는 것을 보증하는 귀환 티켓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건과 서비스업에서는 영어 능력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Tier 4 Students
외국인 학생들은 영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새로운 인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식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학업 기간 동안만 영국에 머무를 수 있고 졸업식 참석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 만큼 추가로 체류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며, 16세 이상이 되면 가족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현재처럼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Tier 5 Youth and temporary
휴학 중인 학생들, 오 페어(au pairs), 목회를 하는 종교계 인력, 자원 봉사자,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들, 공연 투어 중인 음악가나 연예인 등. 2년 간 워킹 홀리데이가 가능하지만, 영국과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18세에서 30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임시 근로자들은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가족을 동반하거나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유로저널>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428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1365
427 유럽전체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1622
426 유럽전체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1752
425 베네룩스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8.08 3722
424 아일랜드 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유로저널 2010.10.26 2290
423 영국 배우자비자 동거증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11.05 2285
422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89
421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1677
420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1643
419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809
418 영국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2.08 1684
417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626
416 영국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1505
415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735
414 영국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국이민 방법 유로저널 2006.06.01 2000
» 영국 영국 내무부, 새로운 이민 제도 제안 file 유로저널 2006.06.01 2310
412 영국 영주권 신청과 구비서류 유로저널 2006.06.01 2719
411 영국 英,이민법 강화 의회 통과 유로저널 2006.06.02 2065
410 영국 영국취업이민: 워크퍼밋과 취업비자 유로저널 2006.08.19 3018
409 영국 후원 받는 연구원 워크퍼밋과 비자 유로저널 2006.08.19 1930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