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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6.02 04:04

英,이민법 강화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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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실시된 법안에 이어 한인 사회에 직격탄 날려

재영 한인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한층 강화된 이민법이 3월 30일 의회를 전격 통과하고 영국 여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서,일부 법안이 당일부터 전격 실시됨에 따라,10 만 재영한인을 꿈 꿔오던 재영 한인 사회에 찬서리가 내렸다.
불법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이 이민법안 실시는 힘찬 도약을 위해 이제 막 꿈틀거리는 재영 한인 사회에, 2004 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에 이어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 재영 한인 사회에 검은 그림자를 짓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서요한이사,imin@ukimin.com ) 에 따르면,지난 3월 30 일 점수제 이민법이 국회의 통과와 여왕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항간에 나돌던  점수제 이민법이 2006년 6월부터 부분적 실시되고, 2008년 부터 전면실시할 것이라고  이민국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영국 정부는  새로이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불법 취업 처벌과 국경 통제등 아래 4 가지 조항을 3월 30일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 이의신청 규제,
부연 설명을 하면 학업이나 취업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의신청(appeal)을 규제하고 점수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한다.

2) 불법취업 근절,
불법 취업은 고용주 처벌을 통해 단속한다.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고용주에게 불법 직원 한명당 최고 2,000 파운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주를 최고 2년까지의 구류처분 한다.
그리고 불법취업자인 줄 알고도 고용하여 노동착취를 하는 업주에게 무한대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 이민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3) 국경통제 강화,
국경통제는 내무부 이민국과, 경찰청, 세관 등 전자 국경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여 감시한다,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전자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하려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4) 국가의 신안보 위협 대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테러리스트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시행한다. 국가안전과 관련된 강제 출국인 경우 어필(항소)를 신속히 처리해 강제 추방한다.

상기와 같은 조항을 근간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국 정부의 경제와 이해관계에 도움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고용주 처벌을 통해 불법 취업자와 이민자를 발본색원하고, 국가의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은 시민권자
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추방한다는 국가의 법 시행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영국이민센터는 이민법 변화에 대한 추가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재영한인 동포들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로저널 등 동포신문에 한인들과 중국인 한인동포들을 위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국(런던)=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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