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30 추천 수 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영국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 연구목적으로 입국하기위해 비자를 받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비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순수개인 비용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연구 및 관련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 방문(Academic Visitor)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타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영국 내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려고 하는 자는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비자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기관연구원비자

    영국 이민국은 기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종전에 학술방문비자를 주었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정책을 바꾸어 워크퍼밋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이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연구원 워크퍼밋(SR1)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거주지(한국인은 대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구원 워크퍼밋

연구원으로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SR1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한다. 즉, 연구기관의 상세사항, 영국 기관에서 받는 급여, 스폰서기관의 상세사항, 연구기간, 주당 일하는 시간, 연구소에서 일할 때 직책, 연구내역, 연구 시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 상세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원 취업비자 신청

연구원으로 워크퍼밋(SR1)을 받은 자는 이를 가지고 워크퍼밋 홀더로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신청한다. 취업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기간과 급여(있는 경우), 근무시 직급, 연구기관명, 연락처가 적힌 영국기관의 컨펌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또 후원하는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액과 기간, 연구목적등이 적히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그리고 영국에 자신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기관에서 보내줘도 되고, 자신이 직접 예약한 숙소정보를 제출해도 된다.



4. 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취업비자 신청할 때 자신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도 제출되어야 한다. 즉, 그 연구와 관련된 학위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다. 위의 것들을 모두다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제출해야 하고 가능한 자신의 능력을 많이 보여줄수록 비자를 승인 받을 때 유리하다.



참고로 취업비자 신청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국이민센터 www.ukimin.com 웹사이트에서 [비자종류->취업비자]를 클릭하여 하단으로 내려보면 VAF1 신청서 작성 안내와 견본이 모두 나온다. 이를 참고하여 취업비자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이민국공인 이민수속기관 / 영국이민센터
이민법무사 서요한 이사
문의 (020) 8949 8293 / 8949 2885
imin@ukimin.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208 스칸디나비아 스웨덴영주권자 유로저널 2006.07.20 1925
207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영주권 유로저널 2006.07.20 2706
206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유로저널 2006.07.20 2355
205 영국 미국비자 및 영국비자 신청 방법 변경 안내 유로저널 2006.10.23 2589
204 유럽전체 유럽특허청의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시험내용 유로저널 2006.09.22 1831
203 영국 영국 이민 뉴스와 공지사항 유로저널 2006.11.04 1664
202 영국 영국 이민 칼럼과 체험담 유로저널 2006.11.04 1889
201 영국 유럽특허청의 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시험내용 유로저널 2006.09.22 2201
» 영국 후원 받는 연구원 워크퍼밋과 비자 유로저널 2006.08.19 1930
199 영국 영국취업이민: 워크퍼밋과 취업비자 유로저널 2006.08.19 3018
198 영국 英,이민법 강화 의회 통과 유로저널 2006.06.02 2065
197 영국 영주권 신청과 구비서류 유로저널 2006.06.01 2719
196 영국 영국 내무부, 새로운 이민 제도 제안 file 유로저널 2006.06.01 2310
195 영국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국이민 방법 유로저널 2006.06.01 2000
194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735
193 영국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1505
192 영국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08 1626
191 영국 취업비자 신청 조건 상향조정 유로저널 2010.12.08 1684
190 영국 T1G비자, 두 나라 소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0.12.08 1809
189 영국 요즘 고용주라이센스와 취업비자 받기 힘든가요? 유로저널 2010.12.08 1643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