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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1.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처리기관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 예. 헬싱키 이민경찰국 Viljatie 2B (입출구 Kaupparaitti 쪽)

                Tel. (09) 189 3220 (월-금: 9 am - 11 am)

        - 기타 도시 경찰서 연락처는 핀란드 경찰 영문 홈페이지 하위   메뉴

           Contact Information 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명시한 대로 관할 경찰서로 문의바람.

2. 비자연장 (Extension of Residence Permit)

        2.1 연장대상: 이미 비자를 소지해 입국하여 핀란드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장 처음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학업의 연장, 학업을 마친 후 구직기간,

            고용 계약의 연장, 결혼이나  가족관계 등의 연유로 핀란드에 계속 거주하여야 할

           경우.
    

        2.2. 구비서류

        - 대개 최초 비자신청 구비서류와 유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연장 신청기간

           동안의 본인의 재정을 증명하는 서류임.

        -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 여권

        - 수수료 (신청자격별로 다름)

        - 여권사진 2장 (핀란드 규격)

        - 이상 관계사항은 최초로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과 동일




         2.2.1 유학목적 주거비자: 첨부양식 UVI104, 재학증명서, 재정증명서류 (약 16,000

                 유로/연간), 학업성취 증명서류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 비자연장 불허 발생

                  가능), 수수료 55유로

         2.2.2 취업목적 주거비자: 고용주 기입 첨부양식 TM054, 재정   증명서류 등

                  (고용인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재정능력이 이에 충분함을

                  증명하여야 함), 수수료 55 유로

         2.2.3 가족관계 주거비자: 첨부양식 UVI102 (배우자) UVI103 (자녀나 기타 가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류, 수수료 120 유로(18세 미만 55유로)

        

        2.3 연장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학생의 경우 1년 연장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3년 연장 가능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으로 연구직무의 성격과 근무조건에 따라)

        - 핀란드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류만으로 연장 가능.

        - 연장신청 시기는 비자 만료 3개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함.

           헬싱키 등 대도시는 처리기간이 6개월 정도씩 길어지기도 함.

        - 처리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은 비자연장 결정시까지 핀란드  이민국에서 보관함.

        

3. 영구거주허가 (Permanent Residence Permit)

        3.1 신청대상

        - 연장하여 비자(A-status)를 발급받은 자로  연속으로 4년 이상 (해외휴가나 고국방문  등의 기간은 제외)
          핀란드에 거주한 자

        - 혹은, 2004년 4월 30일 이후 A-status 비자를 소지하고 핀란드에  처음 입국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 범법행위로 형벌이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영구거주허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음.

        3.2 구비서류: 비자연장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120유로임.

        3.3 유의사항

        처리기간 동안 신청자의 여권은 비자연장 결정시까지 핀란드  이민국에서 보관함.

4. 시민권

        3.1 신청대상 및 조건:

        - 18세 이상이거나 이미 혼인을 한 자

        - 핀란드 영구거주허가를 발급받아 거주한지 연속적으로 6년이 경과한 자

        - 15세 이후부터 도합 8년 거주한(신청 전 2년은 연속거주) 자

        - 범법행위로 형벌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접근금지명을 갖고 있지 않은 자

        - 재정적으로 충분히 독립이 가능한 자

        - 핀란드어나 스웨덴어의 원활한 구사가 가능한 자


        3.2 구비서류

        - 시민권신청양식 UVI 1 (UVI 2 15세 - 17세의 신청자)

        - 언어능력 증명서류

        - 수수료 400 유로

        3.3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 방문, 신청

        - 처리기간: 18개월 ~ 30 개월

        - 언어능력 증명서류: 중급이상 시험통과 후 받을 수 있음.

        3.4 언어능력증명시험

        - 주관: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위원회

        - 시험실시시기: 1월, 4월 & 11월

        - 시험 신청시기: 전해 12월, 2월 & 9월

        - 수수료: 77 유로

        - 시험실시기관: 핀란드 전역에 72개  교육기관에서 실시

        - http://db3.oph.fi/kielitutkinnot/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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