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4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제 13장
장기 滯留자 제도

제 67조 : 장기 滯留자 신분 획득 전제 조건들

1. 그리스에 최근 5년간 합법적으로 滯留한 제3국인은 장기 滯留자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음. 해당 권리는 인격권(개인적 권리)의 성격을 띰. 상기 기간은 67조 4항과 더불어, 연속적이어야 함. 상기 신분획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본인과 부양가족들을 위한 정기적인 수입(재산)이 있어야 하며, 수입(재산)은 성질에 따라 장기滯留비자 발급을 위해 적정한지 여부가 평가됨.
b.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야함.
c. (보건 규칙을 따르는) 청결한 주택을 소유(임대)하고 있어야 함.
d. 다음 조항 (68조)의 판단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함.  
2. 제 13장의 규정들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a. 유학목적, 전문의 자격 취득과 직업 훈련 목적의 滯留許可 소지자.
b. 제 16조, 18조, 19조, 20조 5항과 같은 임시적 성격을 띠는 滯留 許可 소유자
c. 法律 503/1970(정부관보 108A')에 의해 비준된 1961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지위 획득자 및 그리스 法律 90/1975(정부관보 150A')에 의해 비준된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지위 획득자.
3. 전 항에 언급된 사유 목적의 滯留 許可 기간은 장기 비자 발급 조건인 5년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4. 그리스에서의 부재 기간이 6개월(연속적으로) 미만이고, 5년 동안 총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부재 기간도 5년 기간 산정에 포함됨.
5. 장기 滯留許可 발급 담당 기관은 장기滯留許可 발급 전제 조건 및 판단 기준 발생 전에 滯留 許可를 발급 및 갱신했던 기관임.

제 68조 : 장기 滯留 신분 취득의 판단 기준

장기 滯留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판단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함.
a. 그리스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b. 그리스 역사 및 문화 관련 지식
2. 내무부와 교육부의 결정으로 그리스어와 그리스 역사 및 문화 관련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담당기관 및 절차가 정해지게 됨. 전 항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동 法律 13조의 위원회에서 담당함.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회에는 중등 교육 과정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 2명이 추가로 참가하고 이들 교사 2명은 해당 지역 중등 교육 책임자에 의해 지정됨.

제 69조 : 장기 滯留 관련 특별 규정

내무부, 재경부, 외무부, 교육부, 노동부, 공안부 등의 제청과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의 유럽 각료 회의 (European Council)의 지침에 명시된 규정들의 틀 속에서 제정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장기 滯留 관련 특별 규정들 특히 구비 서류들과 장기 滯留자 신분 확인 절차, 장기 滯留자 신분 취소 및 소멸 관련 사항들, 이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보장, 이주권의 제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전제 조건들이 규정됨.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0
268 스칸디나비아 덴마크내 외국인의 취업제도 eknews 2008.05.07 2486
267 스칸디나비아 덴마크의 이중국적 관련제도 eknews 2008.05.07 1985
266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eknews 2008.05.07 2210
265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897
264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eknews 2008.05.07 3540
263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eknews 2008.05.07 3516
262 터키 터키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316
261 동유럽 체코 주재국 체류관련 eknews 2008.05.07 4444
260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연금제도 eknews 2008.05.07 2649
259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2181
25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0.최종 규정 eknews 2008.05.07 1783
257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9.과도기적 규정 eknews 2008.05.07 1907
256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8.(조직) 운영상의 관련 사안 eknews 2008.05.07 1514
255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7.일반적인 의무 사항 - 처벌 eknews 2008.05.07 2170
25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6 .滯留 許可의 제한 및 철회, 추방 eknews 2008.05.07 1454
253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5.제3국인의 권리와 의무 eknews 2008.05.07 1410
25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4.단기 滯留 eknews 2008.05.07 1381
»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3.장기 滯留자 제도 eknews 2008.05.07 1464
250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2.외국인들의 그리스 사회 참여 (가입) eknews 2008.05.07 1423
24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1.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eknews 2008.05.07 1304
Board Pagination ‹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