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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8.05.07 01:43

덴마크 이민제도

조회 수 489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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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주권

ㅇ 명칭 : 영주권 (Tidsubegraenset Opholdstilladese)
ㅇ 형태 : 카드
ㅇ 유효기간 : 비한시적
ㅇ 신청자격
   - 덴마크에 7년 이상 유효한 거주허가로 체류한 자
   - 덴마크어 및 문화를 통괄하는 시험을 통과한자
   - 범법사실이 없는 자
   - 공공기관에 대해 채무가 없는 자
ㅇ 수속절차 : 이민국에 신청
ㅇ 효력상실 사유
   - 영주권 신청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덴마크내 거주를 포기할 경우
   -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단, 2년 이상 합법적으
      로 거주해 왔고 덴마크 영구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
      속해서 12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때만 영주권을 상실함.)
ㅇ 부활절차
   - 과거 영주권 자격을 가진 경험이 있는 자가 신청시 호의적 고려
     는 가능하나 자격 자체의 부활은 안됨.
ㅇ 반납제도
   - 영주권 자격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반납해야 함.
ㅇ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ㅇ 법적지위 및 복지헤택 등
   - 선거권 등
     . 주재국에 합법적으로 3년이상 거주후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
     . 총선의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후 선거권 부여
        - 복지혜택
     .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에 대하여는 주재국 국민
       과 동등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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