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와 스위스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ㆍ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이 오는 7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했다.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이 가능하다.
양국은 또한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 규정들은 발효일(2012년 7월25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