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들중에서 2010년말 한국의 외국인은 약 126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79.3%, 한국국적 취득자 8.8%, 19세 미만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11.9%였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43.7%에 해당했고, ▲결혼이민자(11.2%) ▲유학생(6.9%) ▲재외동포(6.6%) ▲기타(10.9%) 등이었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절반 이상인 55.1%로 가장 많고, 미국(5.2%,12만7천명)과 베트남(10만3천명)을 포함한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자가 22.0%로 뒤를 이었고, 이 밖에 ▲ ▲스리랑카·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 등 남부아시아(4.1%) ▲일본(2.8%) ▲대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약 50%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2010년 51만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H-2)제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2010년 현재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저숙련근로자수는 22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17% 증가,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온 동포의 수는 28.6만명으로 6% 증가했다. 고숙련근로자와 전문가는 약 4만4천3백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고, 외국학생 수는 8만7천5백명으로 2009년(8만1천명)에 비해 8% 증가했다.
결혼이민자도 14만1천6백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2010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중국(48%), 베트남(35%), 일본(7%), 필리핀(5%) 순이다. 2010년 귀화는 전년대비 35% 감소하여 1만7천3백명이며, 이중 6%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케이스이다. 2010년 불법체류(overstaying) 외국 국적자의 수는 16만8천5백명(2009년 대비 5.3% 감소)으로 2007년 최고수준(22만3천5백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0.1%), 서울(29.0%), 인천(5.5%) 등 수도권에 64.6%가 집중거주하고 있었다. 1만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전년(34개) 대비 4개 증가한 38개 자치단체였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인 곳은 전년(15개)보다 1개 증가한 16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OECD는 아시아의 경우 상당한 잉여노동과 제한된 고용기회로 인해 빈번한 지대추구행위와 과다한 이주비용이 발생하는 등 저숙련 이주자 관리가 어려운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한국 유로저널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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