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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21:19
이민법, 장기체류증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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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외국인의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마뉴엘 발스 내무부 장관은 국회 상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외국인들의
체류 절차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뉴엘 발스 장관은 우선 오는 가을에 아이를 가진 불법 체류자를 구속하지 않는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에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3년 이상의 장기체류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법안은 우경화로 치닫던 프랑스 이민정책에 새로운 흐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7월 28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틀 뒤인 2010년 7월
30일,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했던 그르노블 지역의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민자 출신 프랑스인 범죄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이어 2010년 9월, 프랑스 국회 하원은 프랑스 국적 취득 10년 이하의 귀화 이민자가 경찰 등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판사에게 국적 박탈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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