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6곳이 본국에 비해 국내 조세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29.7%, ‘본국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11.4%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외국계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 보통이라는 응답은 20.9%,였고 부정적이라는 답은 2.5%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잦은 세법 개정’(57.0%)을 꼽았고 이어 불명확한 세법해석의 어려움(21.9%),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12.5%), 외국인 전담인력 부족(7.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 제도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40.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29.2%),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17.1%), 국세청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31.6%), 각종 규제 및 절차의 선진화(25.3%),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24.7%),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전담인력 양성(15.8%),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2.6%)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이 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납세 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제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모회사·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앞으로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고 과세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제도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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