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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불법 입국 체류자 제재 방안 발표

영국 내무부 국경청(UK Border Agency)이 영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입국하거나,
체재한 외국인을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영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내 입국자들이 이민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국 이민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기로 했다.

영국 이민국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향후 재입국 금지기간 축소 등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영국 입국 신청시 거짓 신고 등 기망(deception)한 행위를 하는 이민자들은 향후 10년간 영국
입국신청이 거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비자기간을 초과한 체류(overstaying), 불법적 방법으로 영국 입국, 입국신청시 거짓 증언,
불법 취업 등 체류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영국 이민법을 위반한 인사는 아래 특정기간 동안 영국내
재입국이 금지 되게 된다.
   이때 이와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영국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영국 정부에 의해 강제 이송(removal)되거나 추방(deportation)되었을 경우, 10년간 재입국아 금지되게 된다.

이와같은 규정은 2008년 3월 17일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영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0월 1일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영 한국 대사관은 최근 영국 정부는 주요 국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강력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현행 영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국에 입국하였거나 체류
하고 있는 한국민들이 있다면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를 잘 이해하고, 가급적 조속히 한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적법 입국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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