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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1-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등록자 영사과   등록일 2009-01-15 18:28


우리나라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시 입국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사오니,
아래 영국 이민법령상의 무비자 입국 요건을 참조하시어 영국여행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영국 입국거부통계(영국 내무부 자료) :
    2004(375명), 2005(345명), 2006(480명), 2007(505명)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 출처: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이민법령(Immigration Law and Rules) 자료
   http://www.ukba.homeoffice.gov.uk/policyandlaw/immigrationlaw/immigrationrules/part2/


1.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

□ 입국 허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 동안만 머물고,
  ② 자신이 진술한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③ 영국에서 취업할 의도가 없고,
  ④ 대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도가 없고,
  ⑤ 학사과정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⑥ 공공 자금을 요청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으로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자신과 동반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숙소를 제공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⑦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⑧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아니고,
  ⑨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⑪ 방문기간동안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⑫ 방문기간동안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⑬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중이지 않은자이어야 함.
     ※ 상용, 스포츠, 연예, 경유, 사설의료진료 등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입국 요건 규정

□ 체류기간 연장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상기 일반방문자 요건 중 ②③④⑨⑩⑪⑫를 모두 충족하고,
   - 이미 일반 방문자로서 영국에서 총 6개월 이상을 체류하였거나 체류기간 연장 결과 총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고,
   - 마지막으로 입국시 일반 방문자로서 입국이 허가되었던 자 이어야 함.
   ※ 유의사항
     무비자 일반 방문자(general visitor)에 대한 최대 체류허가 기한은 6개월임. 예를 들어 3개월 입국
    허가 스탬프를 받고 입국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http://www.ukba.homeoffice.gov.uk/)에서 FLR(O) 서식(수신처, 구비서류, 수수료 명시되어 있음)
    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입국허가 종료일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함. 무비자 일반방문자는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6개월이후에는 출국하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함.
  
□ 입국시 제출 서류 (영문작성)
  ① 재직증명서(고용기간, 직책, 여행허가기간, 직장복귀일시 포함)
  ②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내역 및 재정상태 증명서류
  ③ 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④ 재학증명서(학과명, 학과시작일, 학과 종료일, 방학기간, 방학중 영국내 체류기간 포함)
  ⑤ 본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 또는 사회적 연대감, 책임감을 입증하는 서류
  ⑥ 여행 계획 입증 서류
  ⑦ 수개월간의 은행잔고증명서
  ⑧ 가용한 저축 잔고 증명서

□ 입국 허가
   영국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은 방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일반 방문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취업을 금지하는 조건하에 6개월 이하
  의 입국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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