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제주도 면적(1,848㎢)의 약 5.4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하였다.
해저열수광상이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되어 형성되는 광물자원이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로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와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번 인도양 독점광구 확보는 국가 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해외의 해양자원·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 공해지역 망간단괴 탐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탐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세계적 수준의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역량을 활용하여 2009~2011년의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탐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유망지역을 발견하여 금년 5월 국제해저기구에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탐사권 신청주체로서 금년 말 이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구체적인 탐사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정밀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 등을 통한 자원확보 등 국익극대화는 물론 국제심해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이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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