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전체 인구 6천6백만명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3천3백 7십만명으로서 56.8%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중에서 실업률은 1.4%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 중 39.7%나 된다.
최근 태국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태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6.7%이고, 태국 기업 중 81%가 상위 관리직에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치 5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태국은 여성의 상위 관리직 점유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서 남녀 차별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적으로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태국은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s)에 따라 남녀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급여수준은 남성들보다 낮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200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 여성 노동자 중 10%는 1주일에 70시간 이상 일을 하며 30% 이상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는 남성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남성들의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여성들이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급여가 적은 비공식 산업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경기변동에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즉 경기가 양호할 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큰 반면 불황기에는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여성이 많다.
태국 노동보호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갖게 되며 이중 고용주는 45일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진동을 유발하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15kg 이상의 짐을 옮기는 공장에서 근로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의료진단서에 의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할 때는 같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일시적인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면, 고용주는 임신의 사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한편 태국에서 고용주는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지출하는 의료비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의무는 없고, 고용주는 여성근로자에게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한국 유로저널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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