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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독일이지만 연금액이 낮거나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 빈곤층에 대해 최근 발표한 대책은 오히려 빈곤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줄라 폰 데어 레옌(Ursula von der Leyen)이 발표한 고령자빈곤층의 대책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계를 막론하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Kritik an von der Leyens neuen Renten-Plänen: DGB fürchtet Verschlimmerung der Altersarmut - Deutschland - FOCUS Online - Nachrichten.jpg

(사진: Focus지 전재)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수령액이 높은 대상자의 연금을 줄이고 연금액이 낮은 고령자빈곤층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을 골자로, 최저 연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연금액이 낮은 고령자빈곤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조합연합(DGB)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또한 SPD(사민당)FDP(자민당)과 같은 정당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고령자 빈곤층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기존의 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령자 빈곤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연금보험을 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충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노동조합연합(DGB)의 이사회 임원인 아넬리 분텐바흐(Annelie Buntenbach)가 베를리너 자이퉁(Berliner Zeitung)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고령자 빈곤층에게 부족한 연금에 더해 지원되는 금액은 이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는 수준이며, 반면 연금보험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8월말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수십년 간 저임금 노동자로 생활해 오며 연금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는 퇴직 후 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이들의 최저 연금액을 850유로로 설정하여 고령자 빈곤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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