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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신청해 놓고 비자만료일 하루지나 도착해서 혹시 거절될까봐 염려하시군요?
비자신청은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우체국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월말까지 비자가 만료되는데 26일에 보냈다면 그리고 도착이 3월1일에 확인 되었다면, 비자신청일 가지고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될 것은 비자신청서류 내용입니다.
내용이 모든 규정을 다 지켰다면, 그리고 그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비자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단 하나에 문제만 발견되어도 가차없이 비자를 거절합니다.
즉,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 자료에서 조금 문제만 발견되도 일단 비자를 거절하고 봅니다.
그 후에 거절내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될때 현재 비자가 만료된 상태이면 항소권을 주게 되는데 항소를 하던지 출국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즉 비자거절과 함께 이민국과는 끝난 것이기에 중재재판소에 항소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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