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에서 급여받는 자로 일정금액 (예, 월 1550파운드) 이상을 계속 월 급여로 받지 못한 경우 지난 1년간
급여를 종합정산하여 평균 요구되는 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혼자신청하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는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가 연 요구되는 소득(예, 연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라도 지난해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그 이전연도것 까지 합쳐 지난 2년치를 합산하여 요구
되는 재정증명액수 (예,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연소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액 세이빙계좌의 자금보유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금액 (예, 혼자신청시 62,500파운드) 이
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6) 소득증명시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 세이빙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예금액(기본 16,000파운드 +
9부족한 액수 x 2.5))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혼자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월 급여가 1550파운드 이상되어야 하는데, 1250파운드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 300파운드를 증명하기 위해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16,000 + (300 x 2.5) = 16,750파운드. 이 금액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300파운드 부족한 급여를 보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증명을 만족시켜야 해외에서 부부가 함께 영국입국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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