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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06:28
해외 등 전자상거래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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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와 특급탁송화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사이버거래를 통한 마약,최음제,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과 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급탁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장을 위해 특급탁송업체가 자체물품 검사시설 등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우범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게하고 있으나, 일부 특송업체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악용해 그 간 밀수 및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로 이용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물품, 건강 기능식품 등 국민건강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신속통관을 위해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을 할 수 있던 것을 일반수입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특급탁송화물 통관관리 강화에 따른 타분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우편물, COB(Courier on Board)화물,이사화물,여행자 휴대품통관 관리를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통관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이버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물품,마약 등 수입금지물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 매일경제 전제 >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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