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 및 침체로 한국 경기도 수출과 내수가 둔화를 앓고 있는 반면, 해외여행객들의 쇼핑과 과소비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휴가를 떠나는 7~8월 여름철이면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휴가철 ‘호화 사치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 세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화사치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7월에만도 호화사치품 5410건(42%↑), 주류 7353건(119%↑), 화장품·향수 313건(17%↑) 등 지난해에 비해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세관원들에의해 적발된 건수여서 미적발건수까지 합친다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행태도 더욱 과감해져 호주에서 입국한 한 여성의 경우 양모 이불속에 500만원 짜리 명품 핸드백과 신발을 숨겨왔다가 X-RAY 검사를 통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었다.
김규진 인천공항세관 홍보과장은 " 총포(모의총포), 도검 등 무기류, 마약류, 웅담·사향·녹용·악어가죽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자진신고를 하면 20%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히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여성처럼 자진신고를 안 해 상당수 여행객들이 30%의 가산세를 물고, 또 ‘밀수’ 혐의가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주류의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로 1리터 이하 1병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2병째부터는 위스키의 경우 155%의 세금을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서 주류의 경우 압수되면 대부분이 찾아가기를 포기한다.
한편 미화 400달러로 제한된 면세 범위가 너무 오래됐고, 또 적지 않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김규진 과장은 “면세한도는 선물이나 사치품 등을 사기위해 설정된 게 아닙니다. 여행에 꼭 필요하지만, 출국 전 사지 못한 물품을 현지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세금을 공제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의 휴대품은 물론 우편화물, 특송화물 등 국내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특히, 출국시 한국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품을 재반입하기를 원하는 여행객들은 구매시 여권번호, 항공기 번호 등을 기재하는 이유도 알아야한다.
김 과장은 “국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과 수하물 내용을 세관에서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비행기로 부치는 입국자 짐도 100% 검사하고요. ‘세관에 안 걸리는 요령’ 같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담 등을 올린 분을 추적해 밀수행위로 처벌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휴대품 검사를 100%하면 공항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2~3% 정도만 검사하며 서비스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