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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해 식당의 위생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했던 정책의 시행이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생 신호등제도의 의무적 시행을 고려하였던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그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간이음식점의 청결도를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식당 앞에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위생 신호등제도가 평가 시스템의 준비 미흡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위생표시.jpg

(사진: Spiegel지 전재)


이러한 위생 평가제도의 시행에 대해 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반발을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 역시 위생 평가의 객관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위생과 청결의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부가 이번 제도의 시행을 미룬 것은 이들 사업자의 반발로 인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 역시 10년간 다양한 시스템을 시범 시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위생 평가제도가 전시 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생과 청결도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는 부담되지 않고 소비자는 그 평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음식점의 위생표시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익 단체의 압력에 따른 시행의 유보가 아닌 만큼 비판적인 움직임 보다는 조용히 시행을 기다리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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