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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및 라디오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대상으로 징수되던 GEZ 요금을 2013년부터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징수방식을 변경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부터 GEZ 요금 납부 의무화.jpg

(사진: Bild지 전재)

 

우리 나라의 TV 시청료와 유사한 개념인 독일의 GEZ 요금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예를 들어 TV,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가능 컴퓨터 등을 소유한 가정이 보유한 기기의 수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세금 납부 역시 법률 준수의 하나로 인식하는 독일인들임에도 불구하고 GEZ의 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용하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보유 수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기기의 수량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유한 기기의 수량을 적게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GEZ에서는 허위 신고 및 미신고자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원들이 개별 가정을 불시에 방문하여 과태료 및 미납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자발적 신고 방식을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GEZ 요금의 징수 방식은 2013년부터 가정 당 매월 17.98 유로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GEZ 요금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징수 방식의 변경은 예상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단행된 징수 방식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 수신 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납부의무 발생하는 것은 세금 또는 이용료를 법적 성질로 하는 GEZ 요금의 징수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징수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이트에서의 여론은 물론이고 이미 헌법재판소에는 균등대우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첫 번째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페이스 북에서는 변경된 방식으로 징수되는 GEZ 요금에 대해 납부반대 서명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 시행일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새로운 GEZ 요금의 징수 방식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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