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2.10.01 06:2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4 -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II
조회 수 2147 추천 수 0 댓글 0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배상청구L씨 부인은 부엌을 새로 고쳤는데, 배관공이 버려둔 공구박스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되었다. 그런데, 이 배관공이 사고 이후 배관공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받은 서어비스 때문에 다쳤다면, 고통받은
손실에 대해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을 받는 방법은,
공급자에게 레터를 쓰거나, 정식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배상
청구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서어비스 불량으로 다친 경우의 예
플러머가 일을 하고 남겨둔 물에 미끄러져서 발이 부러졌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든 가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개인적인 상해와 소득 손실과 의료비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서어비스라 함은 어떤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거나, 머리 손질이나 짐 멤버쉽 또는 자동차 수리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용역을 말한다. 서어비스를 받는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상해의 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l 두피에 화학약품을 잘못
발라서 손상이 된 경우 l 고장난 기계로 인해
짐에서 사고가 난 경우 l 자동차 브레이크를 잘못
고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옆집에서 고용한 페인트
공이 사다리를 벽에 위험하게 세워놓았는데, 사다리가 쓰러져서 다친 경우처럼, 상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용한 공급자에 의해 발생되는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페인트 공에게 상해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빌더의 하청업자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청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청구 가능한 부분과 배상 청구하는 방법
공급자가 어떤 일을 했거나,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안 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하고 손실이 있은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와 소득 손실, 의료비 또는 상한
의복 교체비용 같은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손해완화(Mitigating
loss)라고 한다. 배상을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우선 할 일은 법적인 조언을 받는 일이다. 솔리시터에게 케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지, 소송을 하는 게 좋을 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잘못된 소송을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배상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 후에,
상처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더 이상 비즈니스를 안하는 경우
공급자와 계약이 있다면, 그 공급자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이 있다면, 법정에 가는 것보다, 이 보험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물론 영수증이나, 증인의 서한과 사진등과 같은 증거로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물론 솔리시터가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법정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떤
형식의 소송 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를 정하는 시효제도들이 있으므로, 상해가 발생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조언을 받는 게 좋다. 위의 L씨 부인의 경우처럼, 상해가 발생하고 나서 공급자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지를 명확히 지칭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만 둔 배관공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