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16세된 아이가 영국에 10년째 체류하고 있는데, 도중에 한국에 2년을 체류한 바람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귀국하고 아이는 혼자 남아서 현재 다니는 공립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현재 18세미만의 아이는 7년이상 영국에 살았으면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 절반이상을 영국에 살았어도 적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은 경우 자유스럽게 원하는 학교(공립,사립)를 다닐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바뀐 이 인권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ㅁ 18세미만 미성년자 영국 7년거주시 신청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고 18세미만으로 영국에 7년을 살았으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물론 중간에 불법체류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국에서 7년을 살았다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국등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서 영국체류에 빈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현재까지 절반(1/2)이상을 체류했다면 역시 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ㅁ 18세이상 25세 사이는 인생의 절반 체류시 신청
현재 18세가 넘었고 26세가 되기 전이라면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1/2)을 영국에 체류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24세라면 12년을 영국에 체류했었다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년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자로 학업과 직장생활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로 워크퍼밋이 없어도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ㅁ 26세이상은 20년 체류해야 신청
이런 경우는 정말 잔인한 법이 되었습니다. 합법 불법 모두 합쳐 20년을 영국에서 살아야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자는 양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자로 정상체류가 가능합니다.
ㅁ 위의 인권비자로 영주권
위와 같이 인권비자로 2년 6개월씩 받으면, 지금까지 합법적인 비자로 살아온 것을 포함해서 총 10년을 연속적으로 영국에 합법적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7년반을 합법적 비자로 체류한 후에 인권비자로 2년반을 살았다면 총 10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28일이상 불체자 영국내 비자신청 불가
영국이민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8일이상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사람은 영국내에서 어떤 형태의 체류연장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the points-based system
ㅁ all working and student routes
ㅁ visiting routes
ㅁ long residency routes
ㅁ discharged HM Forces
ㅁ UK ancestry routes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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